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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법안으로 인한 세금 크리딧에 대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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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1월 28일 하원을 통과한 미국의 경기부양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으로 인해  주택이나 콘도를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은   8천불의 세금크리딧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  간단히 알아 보기로 한다.

1. 세금 크리딧은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자에게 국한되는데,  미국세청의 정의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집을 소유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2.  통과된 법안에서 세금 크리딧이라 함은 다시 반환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3.  세금 크리딧은 구입하는 가격의 10 퍼센트에 국한되고 최대액이 8천불까지이다.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단한 법안이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 혼동되는 부분이 많기에 자주 듣게되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본다.

질문 1.  세금 크리딧의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새집이건 오래된 집이건 상관없이 처음으로 구입하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구입한 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구입 날짜라고 함은 클로징은 물론 집의 타이틀이 완전히 바뀌어 집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날짜를 말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집을 구입할려고 하면 시간상으로10월 중순전에 집을 결정하고 융자, 협상 등의 모든 절차가 11월30일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에 드는 집을 구입하려면 현실적으로  7,8월경 부터 관심을 갖고부지런히 찾는 것이 좋겠다.  9,10월에는 혜택을 누리기 위한 바이어들이 막바지 쇼핑(?)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바이어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고 매물로 나온 집은 한정되어 있어 원하는 집을 찾기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게 된다.

질문 2.  처음으로 집을 구입한다는 자의 자격조건 및 정의는?
                처음 구입자에 대한 법안의 정의는 구입을 하기 전에 지난 3년간
자신이 거주한 곳에 대하여 소유한 기록이 없는 자로 국한되는데
결혼했을 경우에는 부부의 기록이 모두 적용된다.
예를 들면, 지난 3년간 자신이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도
배우자가  소유한 기록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미혼인
자녀가 부모와 같이 공동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경우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보는게 좋겠다.

질문 3. 얼마까지 혜택을 받으며 어떻게 환산을 하는지.
               세금 크리딧은 구입가격의 10 퍼선트이며 최대8천불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만불짜리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5천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8만불짜리라면 8천불, 그리고 8만불이 넘는 집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최대액인 8천불까지만 혜택을 받게 된다.

질문 4.  수입에 대한 제한은 있는지.
               있다. 수입의 한계액은 싱글이라면 7만5천, 같이 보고하는 결혼한
부부라면 15만불까지로 국한되며 수입이 이보다 많은 사람은
정해진 단계에 따라 적은 금액의 세금크리딧을 받게 된다.
개인일 경우 9만5천불 이상,  결혼한 부부일 경우 17만불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MAGI의 환산방법,  부분적 혜택,  지난 2008년 7월에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과의 차이점,  세금크리딧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적어야 할 IRS 형식 5405,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의 가능성 등의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미국세청이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다.

* 글과 부동산에 대한 질문과 상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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