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국행, 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탑승불가’

7월 15일부터

 

오는 15일부터 한국행 항공기 이용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감지하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행기 탑승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아시아나항공 시애틀지점의 여객총괄 책임자인 안덕준 차장은 “7월 15일 한국 입국 기준으로 내국인도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탑승이 가능하다”면서 “아시아나는 7월 14일 수요일 출발편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모든 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가운데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시설 격리 통의소를 제출하고 임시 생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는 것으로 입국이 가능했으나 7월 15일 입국부터는 PCR 음성 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된다.

또한 장례식 참석 등의 사유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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