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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회복법(RFRA)란 무엇인가?

– 종교 자유권 보호법인가? 동성애 차별법인가?
– 스나이더 주지사, “어떤 차별도 허용하지 않겠다”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인디애나 주가 지난 주 종교자유법안(Religious Freedom Bill)을 서명하면서 미국은 지금 종교에 대한 자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마이크 펜스(55·공화) 인디애나 주지사는 비즈니스 업주가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고객, 사업 파트너, 근로자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종교 자유 보호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에 서명했고, 그 즉시 전 미국이 인디애나주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본 법안이 동성애를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다. 미국은 개인의 종교적 선택을 존중한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교의 이름으로 고객을 거절할 자유도 허용되는 것인가?

2014년 애리조나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는 사업주들이 동성애자 등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집단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한 바 있다. 2014년 6월 30일에는 미국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위해 직원의 피임 관련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수공예품 판매 업체 하비 로비(Hobby lobby)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결정은 1993년에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RFRA-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근거로 내려졌는데 ‘종교자유회복법’은 사업체 또는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이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쉽게 말하면 한인 식당을 경영하는 기독교인이 불교를 믿는 손님이나 동성애자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인디애나 주는 이런 결정 후 뜨거운 비난을 받고 있다. 애플 CEO 팀 쿡, 스티븐 킹 등 유명 인사들이 맹공을 펼치고 있으며 버지니아 주와 시카고는 이 기회에 인디애나에 있는 기업들에게 서안을 보내 ‘인디애나를 떠나라’고 종용하며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디애나는 끝내 ‘종교자유법안’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수정안을 만들기로 양보했다.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 4월 2일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시간에서 종교자유회복법(RFRA-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이 상정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본 법안에 대한 직답을 피해오던 스나이더 주지사는 지난주 인디애나를 둘러싼 갈등과 비난을 목격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RFRA의 상정이 미시간에서도 논의된다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평등을 배제하는 법안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공화당 출신인 Mike Shirkey(공-Clarklake) 상원의원은 주지사의 입장과 상관없이 RFRA를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종교자유회복법(RFRA) 반대자들은 본 법안을 동성애자 차별법이라고 매도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은 종교인이나 사업자들의 종교적 자유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충하고 있다.

미시간에서도 인디애나와 같은 법안이 이미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스나이더 주지사는 “종교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동시에 어떤 형태의 차별이든 반대한다”고 말하고 본 법안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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