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20년만에 사내이사 해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중 관심이 집중됐던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성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4월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CEO) 자리에 오른지 20년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부결은 어느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조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33.35%)에 이은 2대 주주 국민연금(11.56%)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전문위원회를 열고 (조 회장이)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 반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외국인·소액주주 등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사례는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이 대기업 총수도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조 회장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등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의 부인과 현아·현민 자매는 폭행 및 폭언, 땅콩회항, 물컵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다.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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