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정보

[정보] 한국 입국시 14일간 자가 격리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한국내 재유입 방지를 위해 3.19(목) 0시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 중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1.(수) 0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7.13(월)부터 항만 입국자도 포함)

한국 입국시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입국이 제한되며, 4.1.(수) 0시부터는 14일간 자가 또는 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특별입국절차

①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받은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한다.

② (입국장 검역) 모든 입국자는 검역시 발열 체크를 받고,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한다. 또한, 검역관은 유증상자에 대해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진단검사를 수행한다.

③ (특별검역조사) 국내 체류주소 및 연락처(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입국자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 또는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설치 여부와 연락처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관련 어플리케이션 설치 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어플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이 바뀔 경우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입국 후 한국에 체류하는 14일 간 매일 자가진단 실시 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자가진단 내용을 매일 어플에 입력해야 한다.

 

14일간 격리 조치

​ 4.1.(수) 0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공항 검역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한다. 양성 판정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격리치료 실시

공항 검역시 무증상자 –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된다.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되며 시설 이용 비용은 1일 최대 15만원이다.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으며 시설격리 대상자는 항공사 창구에서 탑승권 발권 전 ‘시설격리동의서’ 작성 및 제출해야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시설 격리를 실시한다. 다만, 무증상일 경우 장기체류 외국인과 다음과 같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 시설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 중 자가격리 전환 인정 사유(6.3.기준) 

①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②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③ 시설입소 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④ 시설입소 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⑤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3촌 이내 혈족인 경우

⑥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3촌 이내 혈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다만, 일부 ③ 및④(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및⑥(본인의 3촌 이내 혈족)의 경우, 자가격리 거소 제공자(대한민국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로부터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붙임)’를 징구할 예정이다.

*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야하며, 보호자가 직접 와서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를 제출할때까지 격리된다.

또한,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할 수 있다.


격리조치 예외 대상자인 경우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임시시설에서 체류(1박2일 이내, 체류 비용 무료) 한다.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매일 증상 여부 입력 및 보건당국이 통화 확인을 하는 등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해야 한다.

격리조치 예외대상자

①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격리면제서 발급 불요)

②한국국적자 및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입국 전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비용(1일 최대 15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 별로 상기 외 추가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모든 한국행 항공기 전체 탑승자를 대상으로 탑승구에서 탑승전 발열(37.5℃) 체크를 실시(3.30(월) 0시 이후) 한다.

​아울러 4.27.(월)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내ㆍ외국인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거부시 시설격리 조치된다(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 할 수 있음).

 

항만 방역관리 강화

​항만을 통해 하선 및 입국하는 선원(선박 승무원 포함)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진단검사 및 14일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7.6.(월)부터 하선자 대상 전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며 진단검사 판정시까지 선내 또는 지정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7.13.(월)부터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는 내국인 대상 14일 자가격리 및 외국인 대상 14일 시설격리 실시된다.

내국인 대상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한국 국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가격리면제서’발급 대상에 해당된다.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이 경우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 공문이 필요하다.

②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③ 기타 공익적·인도적 목적(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 – 긴급한 치료 필요성, 가족의 위독한 경우 등은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영사부 대표 연락처(03-3455-2601~3/주말·휴일 : 070-2153-5454)를 통해 서류 등 필요사항을 상담하면 된다. 다만, 동 격리 면제 조치는 한국 입국시에만 적용되며,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재입국 하는 경우 4월 3일 0시 이후 입국 거부 대상에 해당된다. 단, 특별영주권자는 입관법 제5조 제1항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기 각 조치에 의해 입국 거부되는 일은 없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후 사후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은 불가하다. 귀국시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하며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최대 1박2일이 걸릴 수 있다. 결과 통보시까지 임시시설에서 체류, 체류 비용 무료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경우만 입국 가능하며 입국 이후 14일간은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자주 하는 질문

1. (특별입국절차 관련) ​입국장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입국이 제한된다. 다만, 입국한 사람의 가족 또는 지인이 국내에 거소하고 있고 가족 또는 지인과 연락이 가능할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

2. (특별입국절차 관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나, 유심칩이 없어 전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장에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입국이 제한된다. 현장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로밍 또는 유심칩을 미리 적용시켜야 하며, 미리 로밍하지 않았거나 유심칩이 없을 경우 국내 통신사 유심칩 구매를 연계하여서 연락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특별입국절차 관련) 호텔 연락처로 대체 가능한가요?

호텔 연락처로 대체는 불가능하다.

4. (특별입국절차 관련) 동반가족이 함께 있는 경우 휴대전화가 1대만 있어도 되나요?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하다.

5. (격리조치 관련) 일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특별입국절차 외에 14일 격리 대상에 해당되나요?

한국에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은 모두 14일간 자가 및 시설 격리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격리조치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의 사람은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①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격리면제서 발급 불요)
②한국국적자 및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시 : (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2)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3)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

6. (격리조치 관련) 예외적으로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예외적으로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다.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격리면제서 발급 불요), 한국국적자 및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된 경우 : (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2)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3)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

단,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발열 등 증상유무 확인, 자가진단앱 설치, 공항내에서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경우만 입국 가능하며 입국 이후 14일간은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임시시설에서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체류해야 한다. 기간은 1박2일 이내이며, 체류 비용 무료이다.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매일 증상 여부 입력 및 보건당국이 통화 확인한다. 공항 도착 후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 시는 격리면제가 취소되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격리 치료 실시해야 한다.

7. (격리조치 관련) 예외적으로 격리를 면제받을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면제서는 어떻게 발급받을수 있나요?

한국국적자의 경우, 영사부 대표 연락처(03-3455-2601~3)를 통해 사전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동 격리면제 조치는 한국 입국시에만 적용되며,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재입국은 4월 3일 0시 이후 입국거부 대상에 해당된다. 단, 특별영주권자는 입관법 제5조 제1항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기 각 조치에 의해 입국거부되는 일은 없다.

8. (격리조치 관련) 한국 입국자가 사전에 14일 격리조치 의무화를 인지하지 못하여 한국 도착 후 입국심사 절차를 받기 전에 되돌아 가는 것은 가능한가요?

입국심사 절차를 받기 전에 되돌아 가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도착과 동시에 검역을 받으셔야 하며, 검역 결과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격리조치 관련) 한국에 입국한 후 14일의 격리 기간 이내에 출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한국에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모두 14일간 격리 대상에 해당되며, 격리 기간 중에는 출국 할 수 없다. 14일 격리 기간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설정한 격리 기간으로서, 14일 이전에 퇴소할 경우에는 이동 과정에서 타인에게 감염 전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정된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14일 격리 기간을 준수하여 한다.

10. (격리조치 관련) 한국에서 환승하려는 경우에도 14일 격리 조치 대상에 해당되나요?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는 동일 공항 내 단순 환승의 경우에는 격리 조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격리 조치된다. 환승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입국 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의 환승은 격리 조치 면제 대상이 아니다.

11. (격리조치 관련) 14일간 호텔에서 격리 할 수 있나요?

14일간 자가 또는 국가가 준비한 시설에서 격리하여야 하며, 호텔 등 숙박업소는 격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1일 최대 15만원)이 징수된다.

12. (격리조치 관련) 격리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격리시설까지의 이동 수단, 비용 등은 어떻게 되나요?

공항에서 배정된 격리시설까지는 별도 교통수단이 제공되며, 격리시설 비용은 1일당 최대 15만원이다. 12세 이하의 어린이나 장애인 등 보호자(동반입국자)가 필요한 경우, 부부 등 가족관계, 지인과 동반 입국한 경우 등은 본인의사에 따라 함께 입실 가능하다.

13. (격리조치 관련)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한국 국적자의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4월 5일부터는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격리 및 검사치료 등 검역당국의 지시에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을 부과된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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