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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F-1 학생의 기각된 신분 변경 신청에 대한 재심사 신청 승인

F-1 학생의 기각된 신분 변경 신청에 대한 재심사 신청 승인

한 회계 법인은 CPT (교과 과정 실습)로 고용된 F-1 학생 직원을 위한 신분 변경 신청서인 H-1B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혜자의 합법적 신분 유지를 증명해 주는 증거로 I-20를 포함하여 CPT 기간의 월급 명세서들도 모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은 수혜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F-1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H-1B로의 신분 변경을 기각시켰습니다. 이민국은 수혜자가 일리노이 주에 거주했던 동안에 학교는 캘리포니아에 있었기 때문에, F-1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을 수강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ILA는 그 즉시, 이민국의 심사 결정이 사실에 입각한 법적인 오류이므로 재심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혜자가 실제로 정규 과정을 수강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구조를 설명하는 매우 상세한 학교 서신을 포함하여, 성적 증명서 원본, 학비 지불에 대한 증명, 책/주차권 및 학교 용품 구매 영수증들, 수혜자의 학생증들, 강의 시간표 및 계획서, 캘리포니아 항공료 및 호텔 예약 영수증, 학기중에 캘리포니아에서 여러가지 물건을 구입한 것을 보여주는 신용 카드 명세서 등등 다량의 문서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ILA는, 학기별 12학점의 강의를 완료해야만 하는 학부생에게 적용해야 할 ‘모든 정규 교과 과정 수강’에 대한 정의를, 이것이 요구되지 않는 대학원생에게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수업이 주말에만 있었기 때문에, 수혜자가 일리노이 주에 살면서 인턴쉽을 마치는 동안, 학교 출석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통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민국의 심사 결정이 “우세한 증거” 기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준은 즉, 수혜자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신의 수업에 참석할 확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음”만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수업에 참석했었음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증거들을 제출한 사실을 감안할 때, 수혜자는 분명히 그 기준이 충족되었습니다.
이민국은 결국 이에 동의하며 수혜자의 신분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한국어 교사의 NIW 승인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의 한가지인 NIW는, 어떤 스폰서 없이 신청자 자신이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NIW가 과학자들과 연구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로펌의 최근 사례 중 하나는 다른 분야의 직업 역시 자격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ILA는 최근에 한 한국어 교사를 대변하여 NIW 케이스를 제출하였고, 이민국으로부터 해당 케이스의 “국가적 범위”와 “상대적인 큰 영향” 측면에 대한 재증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미국 정부에 중요한 활동인 것과, 의뢰자가 그 분야에서 자신의 동료들 대다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NIW는, EB-1A (세계적인 특기자) 에게 적용해야 하는 높은 심사 기준의 범주가 아닌 것을 상기시키면서, 해당 NIW 케이스의 증거들이 ‘우세한 증거’ 기준인 “적어도 51% 이상”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민국은 해당 의뢰자의 NIW 신청 자격이 충분하다는데 동의하며 케이스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Grace Lee
Director of Korean Clients Services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
8707 Skokie Blvd., Ste 302, Skokie, IL 60077
(847) 763-8500 | http://www.immig-chicago.com | glee@immig-chica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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