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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눈 안치우면 1차 경고후 벌금

– 최고 100불까지 벌금 피하려면 24시간내에 제설해야

[앤아버=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앤아버 시 의회는 21일 회의에서 올 겨울 인도(sidewalk)에 있는 눈이나 얼음을 치우지 않을 경우 1차 경고후 티켓을 발행하겠다는 개정안에 6대 5로 찬성했다.

현재 눈이 올때마다 한번의 경고를 할 수 있게 하던 규정을 바꿔 한 시즌에 한 번만 경고하고 바로 $100~1000 상당의 벌금 티켓을 발행하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10월 5일 최종 수정안이 통과되면 앤아버 주민들은 1인치 이상의 눈이 쌓일 경우와 0.5인치 이상의 눈뭉치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내에 반드시 제설을 해야 한다. 얼음이 맺혔을 경우에는 18시간내에 처리해야 한다.

본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다. 1인치까지 허용하는 안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시청은 도로에 4인치의 눈이 쌓일 때 제설하면서 시민들에게는 1인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앤아버 시청은 지난 겨울 925건의 협조문과 147건의 티켓을 발행했는데 2년전(1,141건의 협조문과 166건의 티켓)보다는 적은 숫자였다.

최대 $1,000까지 내야하는 벌금을 45일안에 완납해야 한다. 시정부가 제설 작업을 대신 했을 경우에는 제설비용에 $50이 추가된 금액을 집주인이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벽 6시 이전에 쌓인 눈은 정오까지 제설해야 한다. 얼음이 생겨 녹일 수 없을때는 모래나 소금을 뿌려야 한다. 시정부는 콘크리트와 식물에 해를 주는 소금보다는 염화마그네슘을 사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본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10월 5일 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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