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골프 카트 사용해도 된다

1대당 1명씩 / 가족은 동반 탑승 허용

 

[주간미시간=김소연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금지되었던 골프 카트 사용이 전면 허용되었다.

미시간 골프협회는 5월 8일 미시간 지역 골프장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고 하지만 클럽하우스와 식당과 같은 공공 시설은 개장을 여전히 불허한다고 전했다.

1개의 카트에 한 명만 탑승할 수 있다. 단 동반자가 가족일 경우에는 2명이 탑승할 수 있다.

골프장 측은 골프 카트가 리턴되면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용 화학제품을 뿌려 철저하게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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