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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이제 알고 친다(5-2)

제13조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 및 플레이의 선 ; 스탠스에 대해 다뤄봅니다. 규칙에 따로 정한 때를 제외하고 볼은 있는 그대로 플레이해야 된다.(정지된 볼이 움직인 경우-규칙 제18조에서 다시 설명한다)

13-2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탠스나 스윙 구역 또는 플레이선의 개선(Improving Lie, Area of Intended Stance or Swing, or Line of Play) 플레이어는 자신의
ㆍ볼 위치 또는 라이 ㆍ의도하는 스탠스나 스윙 구역 ㆍ플레이 선 또는 홀을 넘어 적절한 연장 선 부분 ㆍ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할 지역을 다음과 같은 행위로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ㆍ클럽으로 지면을 누르는 행위ㆍ생장물 또는 고정물(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및 아웃 오브 바운드의 경계를 표시하는 물건 포함)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부러뜨리는 행위 ㆍ지면을 돋우거나 지면의 울퉁불퉁한 곳을 고르는 행위ㆍ모래, 흩어진 흙, 제자리에 갖다 놓은 디보트 또는 제자리를 메운 잔디 조각을 제거하거나 누르는 행위
ㆍ이슬, 서리 또는 물을 제거하는 행위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의 행위에는 플레이어에게 벌이 없다.ㆍ볼에 어드레스할 때 클럽을 가볍게 지면에 놓는 행위ㆍ스탠스를 올바르게 취하는 경우ㆍ볼을 스트로크하려고 할 때나 스트로크하기 위해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여서 그대로 스트로크한 경우ㆍ티잉 그라운드 구역 안에서 지면을 돋우거나 지면의 울퉁불퉁한 곳을 고르는 경우(규칙 제11조 1항) 또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이슬, 서리 또는 물을 제거하는 행위ㆍ퍼팅 그린 위에서 모래와 흩어진 흙을 제거하거나 손상된 곳을 수리하는 경우(규칙 제16조 1항) 예외 : 볼이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 규칙 제13조 4항 참조.

13-3 스탠스의 장소를 만드는 것(Building Stance)
플레이어는 스탠스를 취할 때 양 발로 지면을 단단히 밟을 수는 있으나 스탠스의 장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13-4 해저드 안에 있는 볼 : 금지되는 행위(Ball in Hazard; Prohibited Actions)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해저드(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를 불문하고) 안에 있는 볼이나 해저드에서 집어 올렸다가 다시 해저드 안에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하게 되는 볼을 스트로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해저드 또는 다른 비슷한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는 것 b. 해저드 안의 지면이나 워터 해저드 안의 물에 손이나 클럽으로 접촉하는 것 c. 해저드 안에 있거나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는 루즈 임페디먼트를 접촉하거나 움직이는 것

예외1 :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거나 볼의 라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플레이어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도 벌은 없다. (a) 넘어졌거나 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또는 어떤 규칙에 의해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거리를 측정하거나 볼 위치를 마크하거나 볼을 회수하거나 집어 올리거나 플레이스하거나 리플레이스 하다가 해저드 안의 지면이나 루즈 임페디먼트 또는 워터 해저드 안의 물에 접촉하는 행위 (b) 해저드 안에 클럽을 놓는 행위
예외2 : 스트로크한 뒤에 볼이 해저드 안에 있거나 해저드에서 집어 올려진 뒤 해저드 안에 드롭하거나 플레이스 하게 되는 경우 플레이어의 다음 스트로크와 관련해서 규칙 제13조
2항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플레이어는 해저드 안의 모래나 흙을 평탄하게 고를 수 있다. 스트로크한 뒤에 볼이 해저드 밖에 있을 때는 아무 제한없이 해저드 안의 모래나 흙을 평탄
하게 고를 수 있다.
예외 3: 플레이어가 해저드에서 스트로크했는데 볼이 다른 해저드 안에 들어가서 멎은 경우 앞서 스트로크를 했던 해저드에서 후에 행한 행동에 대해 규칙 제13조 4항a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註): 볼에 어드레스할 때 또는 스트로크하기 위해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일 때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플레이어는 클럽이나 다른 것으로 장해물, 위원회가 코스와 분리될 수 없는 부분으로 선언한 건조물 또는 풀, 관목, 수목, 기타 생장물에 접촉할 수 있다.

골프규칙 제13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상황 1) A의 공이 벙커뒤에 위치하고 있다. A가 퍼팅으로 쳐서 벙커를 지나갈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벙커의 모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나?
답 1) 할 수있다. 공이 헤저드에 들어가 있거나 헤저드에 닿아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헤저드의 상황을 점검할 수있다. 이때 벙커 안에 돌이 있다면 치울 수 있나? 23-1항은 공이 헤저드 밖에 있을 경우 헤어드 안에 있는 루즈 임페디먼트를 치우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벙커안의 모래를 누르는 것은 13-2항 위반이다.
만약 벙커 안에 공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벙컹나에 있는 돌멩이나, 솔방울, 부러진 나무 가지 같은 자연물은 치울 수 없다. 인위적인 물체는 치울 수 있다.

상황 2) 그린위에서는 볼마크만 수선할 수 있다. 골프화 스파이크로 인한 손상은 수선할 수없다. 만약에 동반자가 스파이크 마크를 수선하는 것은 허용했다면 같이 페널티를 받나?
답 2) 그렇다. 타인이 라인을 개선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면 같이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

상황 3) 공이 나무밑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샷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바닥에 물기가 있어 수건을 놓고 무릎은 꿇은 후 샷을 했다면?
답 3) 13-3항 위반이다. 이때 무릎에 수건을 두르고 샷을 해도 위반이다. 방수가 되는 바지를 입고 칠 수는 있다.

상황 4) 헤저드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팡이나 클럽을 땅에 대었다면 13-4항을 위반한 건가?
답 4) 아니다.

상황 5) 벙커안에서 백스윙을 하다가 굴을 파는 동물들이 만들어 놓은 흙더미를 건들었다면?
답 5) 13-4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황 6) 헤저드에서 땅에 박혀있는 돌을 백스윙하다 건드렸다면?
답 6) 헤저드안에서 그라운딩으로 간주된다

상황 7) 벙커안에 있는 물 속에 공이 있다. 그대로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가 클럽을 땅이 아닌 물에만 대었다면?
답 7)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상황 8) 벙커안이나 워터 헤저드에 있는 공을 치려고 하다가 실수로 클럽을 공에 대었다. 하지만공은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라운딩에 해당되나?
답 8) 아니다.

상황 9) 헤저드 안에서 루즈 임페디먼트(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방해물)를 뜻하지않게 옮겼다면 페널티를 받나?
답 9) 백스윙이나 라이 또는 스탠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상황 10) 공이 벙커로 들어갔다. 선수가 우연히 솔방울을 발로 차서 벙커안으로 떨어졌다. 그 솔방울은 스탠스나 스윙에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았지만 집어들었다면?
답 10) 솔방울은 루즈 임페디먼트로 간주되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는다. 만약 자연적으로 솔방울이 나무가지에서 떨어져 공바로 뒤에 놓였어도 집어 들어서는 안된다.

상황 11) 벙커 근처에서 동료가 샷을 하다가 디봇이 벙커 안에 있는 나의 볼 가까이에 떨어졌다. 그 디봇을 치울 수있나?
답 11) 페널티 없이 디봇을 치울 수있다.

상황 12) 벙커안에서 공을 쳐낸 후 클럽으로 벙커안에 있는 모래를 쳤다. 그런데 공이 다시 굴러 내려와 벙커 안으로 들어왔다면?
답 12)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공이 벙커안으로 들어온 순간 클럽을 모래에 대고 있었다면 페널티를 받는다.

김택용 기자 / mkweekly@gmail.com
자료 출처: US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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