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없어진다

21일부터 접종 완료한 해외 입국자 / 4월부터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 

대한민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오는 3월 21일부터 7일 자가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

여기서 접종 완료자란 세계보건기구(WHO) 승인한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으로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경우와 3차 접종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기록을 제출해서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더욱 완화되는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전 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해외 입국자는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나 KTX 전용 칸을 이용해야 했지만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차, 입국 후 6~7일차에 한 번씩 총 3회 PCR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 조항이 완화되어 전날부터 6!7일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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