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손석희 동승자 못 봤다” 견인차 기사 진술 번복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 관련 논란의 발단이 된 2017년 교통사고 당시 견인차 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를 못 봤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견인차 기사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사고 직전 30대 중후반 여성이 차에서 내렸고, 그 뒤 손 사장이 차를 후진하면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견인차 기사 A씨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아울러 손 사장을 폭행으로 신고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도 “손 대표가 당시 사고를 낸 후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측은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떴을 정도로 가벼운 사고였으며 쌍방 합의로 끝난 문제”라며 당시 동승자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제공

Print Friendly, PDF & Email

Leave a Reply

Discover more from Michigan Korean Weekly

Subscribe now to keep reading and get access to the full archive.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