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더 다양해진 NIW의 신청 자격

The National Interest Waiver (이하NIW)는 고등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가 스스로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취득하는 취업이민 2순위 (EB-2) 범주에 속한 또다른 특별한 카테고리입니다. 영주권 문호 후퇴에 대한 염려만 없다면, NIW는 대학과 같은 비영리 기관에서 종사하는 과학 및 기술 분야의 초기 경력자인 연구원들에게 항상 가장 적합한 취업이민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규정 변경으로 인해 이 NIW에 대한 신청자 자격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체제에 의하면, NIW를 신청하고자 하는 고등 학위 전문가들은 이전과는 매우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새로운 조건들로는 (1) 신청자가 종사하는 일이 상당한 가치 및 국가적인 중요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며, (2) 신청자 자신이 그 일을 진척시킬 수 있는 “적임자”여야 하고, (3)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구인 인증 과정(PERM)을 면제해 주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체제는 행정 항소국 (AAO)의 최근 Mr. Dhansar 의 심사 사례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신청서에서 첫번째로 중점을 둬야 하는 신청자의 특정한 작업은, 신청자가 종사하는 해당 분야 ‘전체의 광범위’한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닌,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기타 경제적인 이득 역시 “가치있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새로운 체제의 NIW는 기업가들에게도 적합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 지식의 향상” 또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종전의 과학 연구 신청자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문화, 건강, 교육” 분야에서도 또한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첫번째 조건의 절반인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것 역시 이전보다 훨씬 관대해졌습니다. 이제는, 만약 신청자의 특정한 작업이 미국의 일부에 부분적으로 좋다면, 그것은 결국 미국 전체에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고용, 특히 낙후된 지역에서의 고용이 한가지 예입니다. 또한 제한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연자와 문화 단체들 역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의 일부로서,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갖추었다고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전에 없던 최근의 심사 결정에서는 “공익”을 국가적인 요소로 언급하기까지 했으므로, 예를 들면, 건강한 식생활 분야의 지역내 상담자 역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NIW 분석적인 체제의 두번째 조건은, 신청자의 과거의 업적과 현재의 능력에 중점을 둡니다. 이 부분 역시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전문가임을 나타내야 했던 과거 기준보다 훨씬 더 관대해졌습니다. 이제는,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성취한 업적이 있고, 지식이 풍부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 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해당 분야의 아주 뛰어난 전문가로부터의 편지를 포함하여, 잠재 투자자 또는 고객들과 같은 “관련 기관들”로부터의 관심 표명, 그리고 신청자가 주력하고자 하는 작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포함됩니다. 이또한 신청자가 기업가인 경우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이 증거로 받아 들여질 수 있게 됨으로서, 연구원들의 “인용 횟수”에 대한 부담 역시 덜어 지게 될 것입니다.

Dhansar의 사례를 통해 보여진 세번째 조건의 아주 유익한 변화는 “형평성” 입니다. 신청자는 이제 더이상 해당 분야에서 유일한 존재여야 하거나, 권위가 있어야 하거나, 또는 대다수보다 월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장래의 유익만으로도 아무런 문제없이 케이스가 승인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체제하에 기업인들은 새롭게 NIW 신청 자격이 부여되었고, 기존의 연구원들의 경우 신청 조건들이 더욱 융통성 있게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았던 영리 법인에서의 성공한 직원들의 NIW 신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소 판결 사례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항소 판결들을 언뜻 보았을 때, 이번 새로운 체제안에서 이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규정 역시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 신청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새로운 체제를 비롯하여 추후에 적용이 가능한 판결들은 모두 행정 항소국 (AAO)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전반적으로 NIW 신청에 대한 심사가 유연해지고 관대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정형화되어 확립된 패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쩌면 NIW를 심사하는 네브라스카와 텍사스 이민 서비스국들은 새로운 규정하에 조건들의 기준을 더욱 높게 정하여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서비스국들이 새롭게 정해진 규정하에 행정 항소국 (AAO)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기준– 예를 들면, 상당한 일정 수의 고용 창출을 기준으로 정한다든지 – 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들로부터 승인 받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Dhansar의 사례에서, 이제 더이상 정부는 “지리적 조건에 국한하여 예상되는 영향력 평가”를 하지 않고 “미국의 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벤처 및 기업 역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만, 이 승인된 사례의 심사 결정서에는 아울러Dhansar의 STEM 교육 활동들이 이번 항소가 승인되는데 있어서 작용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 그 활동들이 STEM 교육 분야에 충분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면, 이것은 이민 서비스국의 모든 NIW 케이스들의 승인에 대한 제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민 서비스국은 기준 조건을 공식적이며 표준화 된 숫자 척도로 전환함으로써, 신청자가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임자”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NIW체제는 행정 항소국 (AAO)의 심사 결정으로 발표 되었기 때문에, 입법부 또는 행정부에 의한 반전의 여부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업가, 자영업자와 같이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비취던지간에 전문가들에게는 좋은 소식임에는 분명합니다.

Grace Lee
Director of Korean Client Services
glee@immig-chicago.com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
8707 SKOKIE BLVD., SUITE 302 | SKOKIE, IL 60077
TEL 847.763.8500 | FAX 847.763.8555 | http://www.immig-chica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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